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왼쪽 1차로 차선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버스전용차로 표시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시간, 위반 벌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무조건 버스만 이용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 차도 가능하며 대표적인 차량으로 카니발과 스타리아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6명 이상 탑승 시 가능하고 5인 이하의 승객이 타고 있을 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버스는 탑승하고 있는 인원제한 없이 모든 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모두 주말, 공휴일 07:00~ 21:00로 14시간이고
평일에는 경부고속도로만 07:00~21:00로 적용되고 영동고속도로는 일반차량도 통행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날, 추석연휴는 07:00~01:00까지 18시간이 적용되니 주의 바랍니다.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도 18시간 적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 시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이 부과되며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이 무려 30점이 추가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정보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보호 좌회전 방법 적색 신호에 가도 될까? (0) | 2024.04.26 |
---|---|
침수차 무료로 조회하는 방법 중고차 구매시 필수 확인! (0) | 2023.12.26 |
바뀐 우회전 방법 완벽 정리-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0) | 2023.12.07 |
자동차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차이! (1) | 2023.12.06 |
현대 쏘나타 연도별(1세대~8세대) 이름 순서와 역사! (1) | 2023.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