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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동차

바뀐 우회전 방법 완벽 정리-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by 생활원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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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들어본 
바뀐 도로교통법규 우회전 방법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멈춰야 된다,"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자동차 신호가 직진신호면 가도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교통법규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서울경찰청에서 나온 전단지입니다.

사진을 보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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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차량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행을 하면서 보행자 또는 보행을 하려는 자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지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건너면

우회전을 하면되고

보행자가 없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즉각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녹색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서행으로 가시면 돼요!

 

2.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바로 앞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서행을 하다 보면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행 또는 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행을 하시면 됩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우회전 신호등은 차량을 위한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이 녹색으로 들어온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시면 신호위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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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기준
범칙금
벌점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 위반
6만 원
15점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
6만 원
10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범칙금과 벌점은 두배로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나 보행하려고 하는 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하려고 하는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등 신호에 맞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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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도 법이 개정이 되어 1월부터 계도를 하였기 때문에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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