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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방법 적색 신호에 가도 될까?

by 생활원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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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블랙박스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다투는 장면을 봤습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는 효율적이긴 하지만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증가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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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대한민국의 도로교통 주행규칙 중 하나. 1986년 5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녹색 직진 신호 시 상황을 봐서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비보호는 말 그대로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고시 과실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vs 직진차 사고의 경우 90:10에서 시작합니다. 
직진차 쪽에서 과속을 했거나, 옆차로에 차가 많아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다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하여 
90:10에서 조금씩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좌회전 방법

비보호 좌회전을 만났을 때 언제 좌회전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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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직진) 신호 일 때 반대편 직진하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인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곳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직진신호 시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신호일 때 둘다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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