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자동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시간, 위반 벌금 총정리!

by 생활원 2023. 12. 20.
반응형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왼쪽 1차로 차선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버스전용차로 표시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시간, 위반 벌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무조건 버스만 이용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 차도 가능하며 대표적인 차량으로 카니발과 스타리아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6명 이상 탑승 시 가능하고 5인 이하의 승객이 타고 있을 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버스는 탑승하고 있는 인원제한 없이 모든 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반응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모두 주말, 공휴일 07:00~ 21:00로 14시간이고
평일에는 경부고속도로만 07:00~21:00로 적용되고 영동고속도로는 일반차량도 통행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날, 추석연휴는 07:00~01:00까지 18시간이 적용되니 주의 바랍니다.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도 18시간 적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 시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이 부과되며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이 무려 30점이 추가됩니다.

반응형
 

바뀐 우회전 방법 완벽 정리-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들어본 바뀐 도로교통법규 우회전 방법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멈춰야 된다,"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자동차 신호가 직진신호면 가도된다." 여러

jeong98.tistory.com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