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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시 알아야 할 세금 총정리!
아파트 투자의 핵심은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인해 수익률 차이가 크고 세금을 생각 안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ㅠㅠ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어요.오늘은 아파트 매매 관련 세금을 정리해드릴게요!
📌 1. 양도소득세 (양도세)
아파트를 팔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주택자의 양도세
-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요)
- 매도금액 12억 이하 → 비과세
-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양도세율
- 12억 초과분에 대해 6~45% 누진세율 적용
-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다주택자의 양도세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 2주택자: 20% 중과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 30% 중과 (기본세율 + 30%)
- 비조정지역은 중과세 없음
직접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걸어 둘게요~
📌 2. 취득세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득세율 (1주택자 기준)
- 1억 3천만 원 이하: 1%
- 1억 3천만 원 초과 ~ 6억 원 이하: 1.3%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2%
- 9억 원 초과: 3%
✅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법인 취득: 12%
📌 3.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 6억 원 이하: 0.1%
- 6억 초과 ~ 12억 이하: 0.15%
- 12억 초과: 0.3%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초과 시 과세
-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은 중과세율 적용 (2023년 개정 후 중과 완화됨)
📍 보유세 절세 TIP
- 1주택자는 장기보유 시 세 부담 완화
- 공시지가 조정 신청을 활용하여 부담 줄이기
🏆 결론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로 나뉩니다.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이 많지만,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도·매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증여 전략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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