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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식(경제지식)

ISA 계좌 혜택, 장단점 총정리!!

by 생활원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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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의 혜택, 장단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주식,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절세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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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운용방식은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1계좌만 개설가능)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됩니다.
일임형은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개형은 2021년 신규 출시되어 가장 핫하고 기본적인 운용방식입니다.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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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ISA의 절세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200만 원 절세 (추후 500만 원까지 상향 예정)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고 9.9%만 부과됩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이지만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2. 과세 이연

보통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좌만기시에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원천징수보다 과세 이연의 장점은 세금을 떼지 않고 바로 받으니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니 더 큰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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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단점은 의무가입기간 3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절세혜택은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연 20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해 

ISA를 모두 채운 후 개인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부터 ISA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가 없어졌고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8세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 만기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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