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투자를 하다 보면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자주 보입니다.
근린상가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되며 1종, 2종으로 분류합니다.
1종과 2종은 쉽게 우리 일상에 얼마나 더 밀접하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가깝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종류는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 등 우리 일상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며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상 생활에 필수 시설은 아니지만 기호나 취미 또는 편의 등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생활이 재밌고, 편리하고, 즐거워지는 시설이며 1종보다 바닥면적도 크고 특별한 요건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는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인 이유는
기존 집주인들도 해당 건물을 매매했을 그 당시에는 주거지 용도로 되어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시설도 [종합부동산세] 항목에 들어가게 되어어
주택이나 오피스텔 건물 주인들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주거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게 된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 다주택자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와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투자나 사업을 계획중이시라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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