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차이를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두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 구분'입니다. 단독주택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1명(공동소유일 경우 2명)인 경우로,
건물 내 각 호실이 분리돼 있어도 전체 건물에 대한 소유주는 1명입니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존재하는 경우로, 각 호가 부동산 재산으로 인정되고 거래도 세대별로 이뤄집니다.
표를 통해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건축법상용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전입신고(등기) | 호실까지 | 지번까지 |
소유자 | 세대별 소유자 | 1인 |
바닥면적 | 660m2이하 | 660m2이하 |
층수(주택만) | 4개층이하 | 3개층이하 |
표를 통해 정리를 해드리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는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세대별로 예를 들어 201호, 202호, 301호 모두 주인이 다릅니다.
즉 한 건물에 4세대가 있는데 모두 소유할 경우 4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등기를 할 때 동, 호수까지 정확히 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건물 자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어 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세대는 주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나오고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통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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