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총정리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부과될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물려받는 상황이 자주있는일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꽤 큰 편이에요.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절세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 계산기가 필요하신분들은 여기서 간편하게 계산가능합니다!
✅ 상속세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예금, 주식, 현금은 물론이고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도 포함돼요.
📌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여러 명이 상속을 받는다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도 나뉘어 부과됩니다.
🏠 부동산도 상속세 대상일까?
물론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은 전부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상속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합니다.
💰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상속세 계산 공식
상속세 = [(총 상속재산가액 – 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주요 공제 항목
구분 | 공제 금액 |
---|---|
일괄공제 |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자산의 20% (최대 2억 원) |
미성년자 공제 | 1년당 500만 원 × 성년 될 때까지 남은 연수 |
장애인 공제 | 1년당 1,000만 원 × 기대여명 |
※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공제 범위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상속세 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시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납부 방법
원칙은 일시납이고 연부연납 (최대 5년 분할 가능)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물납 (부동산 등으로 납부 가능, 일정 조건 필요)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 상속세 절세 꿀팁
- 상속 전에 미리 증여 고려
- 10년 전 증여는 합산되지 않음
-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 부동산 시가를 낮게 유지
-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이므로, 매매 사례에 주의 - 배우자 상속분 적극 활용
-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까지 가능 - 감정평가를 활용한 재산가치 조정
- 복잡한 상가나 토지는 감정평가로 시가를 낮출 여지 있음
✅ 마무리 정리
- 부동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시세 기준으로 평가
-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가능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세금 부담이 클 경우 연부연납이나 물납도 검토 가능
상속은 슬픔과 세금이 함께 찾아오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조금만 미리 준비하고, 제도를 잘 이해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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