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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재산세란? (계산방법, 납부시기, 납부방법 총정리!)

by 생활원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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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총정리 - 재산세란? 계산방법부터 납부 일정까지 한눈에 보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 있죠. 바로 재산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재산세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납부 시기, 감면 대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 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해 재산세는 본인이 내야 해요.

💰 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주택
  •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 포함)
  • 토지 (대지, 임야 등)
  • 선박 및 항공기

주택에는 건축물과 토지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단순히 시세 기준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돼요. 특히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기준)

  • 2024년 기준 60%

✅ 재산세 세율 (주택 기준,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0.15%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

※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지분율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나누어 1년에 2회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대상 납부 시기
주택(1/2) +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1/2)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됩니다.
  • 위택스,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감면 및 비과세 대상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예시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3억 이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등)
  • 지방 소멸지역 청년 주택
  • 신축 다가구주택 감면 (일정 기간)

※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 재산세 납부 방법

  • 💻 인터넷 :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 🏧 은행 CD/ATM 기기 이용
  •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이용 가능

✅ 마무리 요약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
  • 7월과 9월, 1년에 두 번 납부
  • 공시가격 기준, 일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적용
  • 조건에 따라 감면 가능, 반드시 확인 필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 재산세.
제때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면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절세의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이나 공감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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