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선거 일정, 사전투표, 투표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총선은 4년 주기)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에 18세 이상의 국민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본인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증명서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투표일: 2024. 4. 5.(금) ~ 4. 6.(토)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투표는 선거일 투표방법과 사전투표 투표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내선거인은 선거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되고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는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2장) 및 회송용봉투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6.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투입
☆ 꼭!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는 함께!
투표 후 주의사항!
또한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많이 올리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찍으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 또는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게시나 전송이 가능합니다.
투표 일정, 장소, 방법, 주의사항 모두 확인하셨다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차례예요. 투표는 꼭, 그리고 신중하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해외 여행 최저가 어플 추천 top5!(숙소,항공권,렌트카 종합) (0) | 2025.01.28 |
---|---|
직장인, 학생 필수 엑셀 함수 10가지!! (0) | 2024.12.05 |
2024년 벚꽃 개화시기, 만개시기 벚꽃 축제 총정리!! (0) | 2024.04.02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연기수령 총정리! (1) | 2024.01.04 |
억텐, 찐텐 뜻과 유래 (0) | 2023.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