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등 국민연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면서 수령나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별로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위에 표에서 보셨듯이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60이상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일찍 지급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즉, 노령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1년 조기 수령 시 94, 2년 조기 수령 시 88,..
해서 5년 조기 수령시에는 70밖에 수령하지 못합니다.
또한 조기수령 조건은 나이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2,438,69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다 5년 빠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수령을 하는 경우 매년 7.2%가 증가해 1년 연기 시 +7.2%, 2년 연기시 14.4%....
최대 5년 연기가 가능한데 5년 연기 시 + 36%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조기수령, 연기수령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 연금받으며 편하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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