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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는 방법!

by 생활원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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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급하신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바로가기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조건: 
현재 활동 사업자로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이고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3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직접계약자 신청, 비계약 사용자 신청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직접계약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기간은 24.2.21부터 24.4.20까지이며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입니다.
유의 사항은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직접계약자 신청 바로가기


비계약사용자 신청기간은 24.3.4부터 24.5.3까지이며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입니다.(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유의 사항은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의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사무소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1533 - 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현재 신청 문의가 많아 전화 상담 연결이 어려울 수 있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부담되는 전기세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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